페루 의류 라벨 규정 준수의 핵심은 두 가지 규칙을 함께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데스 공동체 의류 라벨 규정은 성분, 케어 표시, 원산지를 다루고, 페루 자국의 공산품 라벨법은 책임자(수입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의 명칭, 페루 세금 번호 RUC, 법정 주소를 라벨에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RUC 누락이나 책임자 역할 오류는 페루 수입업체가 샘플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적용 규정, 라벨 기재 항목과 표시 위치, 성분 구분 기준, 케어 기호, 원산지 표기 방법, 책임자 정보와 제재, 샘플 체크리스트의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며, 끝부분의 체크리스트는 견적 메일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1. 페루에 적용되는 세 가지 규칙: 안데스 규정, 국내 라벨법, 국가 표준
- Resolución 2109/2019(2173/2020 개정): 2021년 2월부터 페루에서 적용되는 의류 라벨 규정으로, 영구 라벨에 섬유 성분, 케어 표시,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규정 자체는 의류 라벨에 대해 사전 적합성 평가 절차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Decreto Legislativo 1304/2016: 페루 자국의 공산품 라벨법으로, 책임자(제조업체, 수입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가 페루 국내에서 식별 가능할 것, 즉 명칭, 법정 주소, RUC 세금 번호를 요구합니다
- NTP 231.400:2015: 페루 국가표준기관 목록에서 강제로 표시된 의류 및 가정용 섬유제품 라벨 표준입니다. 실무에서는 2109가 직접 적용되는 규칙이며, NTP의 현행 적용 범위는 주문별로 수입업체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독 기관: INDECOPI가 시장 감독을 담당하며, Ley 29571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위반 등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라벨에 무엇을, 어디에 기재하는가
| 라벨 항목 | 페루 요건 | 표시 위치 |
|---|---|---|
| 섬유 조성 | 표시 필수, 비율 내림차순으로 기재 | 영구 라벨 |
| 케어 표시 | 표시 필수이며, 기호를 사용할 경우 ISO 3758:2012를 준수해야 함 | 영구 라벨 |
| 원산지 | 표시 필수이며 Hecho en / Fabricado en / Elaborado en 중 하나로 기재 | 영구 라벨 |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명칭 | 표시 필수 | 영구 라벨 또는 분리 가능 라벨 |
| 사이즈 | 표시 필수이며 승인된 사이즈표와 일치해야 함 | 영구 라벨 또는 분리 가능 라벨 |
| 책임자 명칭과 RUC 세금 번호 | D.L. 1304에 따라 필수이며 생략 불가 | 도착 전에 완료해야 하며, 영구 라벨에 직접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 법정 주소 | RUC 등록과 일치하는 페루 내 등록 주소 | RUC와 같은 위치에 표시 |
3. 성분 표시: 5%와 15% 두 기준선
- 5% 이상: 각 섬유를 개별 기재하고 비율 내림차순으로 배열
- 5% 미만이며 합계 15% 이하: otros(기타 섬유)로 통합 표기할 수 있고 개별 기재는 불필요
- 기능성 섬유 예외: 5% 미만이어도 개별 표기해야 합니다. 엘라스테인, 접촉냉감 섬유, 항균 섬유 등이 해당하며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 100% / puro / todo 표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이물 섬유는 2%까지 허용되며, 카딩(carded) 제품은 5%까지 완화됩니다
- 혼방 허용 오차: 섬유별로 ±3%의 실측 허용 오차가 인정되며, 라벨 값은 실측치와 사양치가 겹치는 범위에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 코팅과 안감: 규정의 별도 조항에서 개별 규정되며, 본체 원단과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샘플 단계에서 수입업체와 표기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케어 표시: 기호는 ISO 3758와 일치해야 함
페루에서는 케어 정보를 문자, 표준 기호 또는 두 가지를 함께 표시할 수 있지만, 기호를 사용할 경우 ISO 3758:2012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부적합은 기호 누락이 아니라 기호와 실제 관리 방법의 모순입니다. 울 코스 기호를 붙인 의류가 실제로는 일반 세탁기 세탁인 경우가 라벨과 제품 불일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 스페인어 문구는 몇 가지 표현으로 고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avar a mano(손세탁), No usar blanqueador(표백 불가), Secar en plano(평평하게 건조), Planchar a baja temperatura(저온 다림질)
- 라틴아메리카는 WhatsApp 소통이 중심이므로 케어 기호 처리 방식, 언어 구성, 세탁 횟수 요건을 채팅에서 한 번에 확정하여 반복적인 시안 수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라벨 내세탁성: 페루 규정은 라벨에 사전 인증을 두지 않지만, 고객 검품은 일반 가정 세탁 3회 후에도 글자가 판독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탁 표시 라벨의 소재와 잉크는 이 기준에 맞춰 선택하십시오
5. 원산지는 어떻게 표기해야 반송되지 않는가
- Hecho en, Fabricado en, Elaborado en 중 하나에 국가명을 붙여 표기합니다(예: Hecho en China). 영어만 쓴 Made in China는 스페인어 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원산지는 실제 제조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3국에서의 라벨 부착이나 포장은 원산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단 생산이나 봉제가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표기를 통관 서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라벨, 통관 서류, 카톤 마크 세 곳의 원산지 표기를 일치시켜 세관 검사에서 세 가지 설명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6. 책임자 항목: 가장 실수하기 쉽고 가장 비용이 큰 부분
페루에서 라벨은 제3자 인증 문서가 아니라 책임자의 선서적 신고로 간주되므로, 라벨 기재 내용은 실제 화물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감독은 시장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INDECOPI가 조사하고, Ley 29571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경고, 시정 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과징금 상한은 450 UIT에 이릅니다.
- 회사명만 있고 RUC가 누락된 경우, 또는 RUC가 구번호이고 수입 주체가 변경된 경우(수입업체에서 유통업체로 변경)
- 법정 주소가 페루 내 등록 주소가 아니라 해외 본사 주소로 기재된 경우
- RUC가 외박스나 행택에만 인쇄되고 의류 자체에는 없는 경우 — 의류는 소비자와 오래 함께하는 매체입니다
7. 샘플 제작 전 확인해야 할 여섯 가지 체크리스트
- 책임자 역할과 RUC: 이번 출하에서 바이어가 수입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명칭, 법정 주소, 유효한 RUC를 확정합니다
- 성분: 5%와 15% 두 기준선에 맞춰 비율을 확인하고 기능성 섬유는 별도 기재하며 혼방은 ±3% 허용 오차를 반영합니다
- 케어: 기호를 ISO 3758:2012에 맞추고 스페인어 문구도 함께 기재하여 둘이 모순되지 않도록 합니다
- 원산지: Hecho en / Fabricado en / Elaborado en의 구체적 표기를 확정하고 통관 서류와 일치시킵니다
- 사이즈와 언어: 스페인어 라벨을 중심으로 하고 사이즈는 고객이 승인한 사이즈표에 맞추며, 분리 가능 라벨과 영구 라벨의 역할 분담을 미리 정합니다
- 아동복 추가 항목: 소형 부품 인장 강도와 끈 요건은 성인용 기준을 답습하지 말고 고객 계약과 목적지 요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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